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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매니저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화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에서 회사 소유의 고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