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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이어 쿨링오프제까지 ‘게임 논란’ 어디까지?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3-11-06 22:54


게임중독법 쿨링오프제 '게임업계 비상'

'게임중독법 쿨링오프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쿨링오프제 (Cooling Off)까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오후 10시 30분 기준)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서명 운동에는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앞으로 서명 운동 동참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게임중독법과 관련 신의진 의원의 공식 사이트는 마비된 상태며, 공식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거센 항의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 쿨링오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상황이다.

한편, '쿨링오프제'란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게임 제한 규제다.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게임에 재접속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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