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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이어 "조동혁은 윤채영이 대표 이사로 있는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사내이사 겸 25% 주주가 됐다. 당 회사는 2011년 10월 4일 윤채영을 대표이사로, 조동혁 외 2인을 사내 이사로 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는 조동혁이 투자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2011년 9월 말 직후의 일"이라며 "조동혁은 언니를 통해 투자를 결정했고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해 3차례 이상 매장을 방문, 경영상태를 점검했으며 요구사항이 담긴 투자 계약서를 갖고 지분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동혁은 2011년 9월 말 1억 5000만 원을 투자게약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을 한 달 내 입금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어겼다. 잔금은 3차레에 걸쳐 지불했고, 투자 시작 및 종료 3개월도 안돼 지분포기를 요구, 투자 이익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며 "회사 설립 당시 회사에 여러 조언을 해줬던 정 모씨(1원도 투자하지 않았은아 회사 설립 공을 인정, 공로주 5%를 주겠다고 하니 10%를 달라고 해 많은 다툼 후 내분이 두려워 줄 수밖에 없었음)는 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며 새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과 함께 나와 가족들을 압박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다.
윤혜영은 "압박의 주된 이유는 회사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내가 회사 매출금을 ?暳뭏객募 것이었다. 2011년 말부터 나와 가족 모두 회사의 주식 일체, 대표이사 지위,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라며 압박했다. 이런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갖고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일체가 돼 한 번 매장에 오면 밤 12시가 넘도록 서명 날인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매장 폐업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권유해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6일 "윤채영이 커피숍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운영했다. 또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영업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조동혁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