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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영창, 10일 징계에 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17:36


세븐 영창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논란이 된 연예병사 세븐과 상추가 '10일 영창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25일 국방부 측은 세븐과 상추를 포함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리고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안마시술로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븐과 상추가 받은 '영창 10일 징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븐 영창 10일, 연예인이 벼슬도 아니고, 어떻게 10일 영창으로 끝날 수 있냐", "세븐 영창 10일, 일반 병사는 휴대전화 소지만으로도 만기영창을 보내는데, 연예병사는 안마방을 다녀와도 고작 10일?", "세븐 영창 10일, 솔직히 영창 10일은 굉장히 약하다", "억울해서 연예인 해야겠다", "세븐 영창 10일, 이건 정말 보여주기 식 처벌에 불과하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국방부의 처벌 수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분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분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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