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시후 전소속사대표 무고 고소건, 경찰 '각하 의견' 檢송치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6-17 19:28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시후가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시후는 지난 15일 후배 연기자 K씨의 소개로 술자리를 가진 연예인 지망생 A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시후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었을 뿐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K씨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박시후와 같은 날 피소됐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3.03.01/

배우 박시후가 지난 3월 전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제기한 무고 및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기소 불기소 각하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여기서 각하 의견이라는 것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것, 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이번 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고소 자체가 부적절하고 고소인 박시후가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각하 의견에 대해 박시후 측 역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시후 관련 고소건은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박시후를 상대로 낸 무고죄 고소 건만 남았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 과정에서 박시후가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 역시 박시후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시후를 준강간, 강간 치상,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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