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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류시원, 사기·무고로 아내 맞고소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06-03 15:17 | 최종수정 2013-06-03 15:19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류시원이 아내 A씨를 맞고소 했다.

류시원은 A씨를 상대로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시원은 고소장에서 A씨가 결혼 전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 혐의로 류시원을 고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두 차례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또 A씨는 지난 2월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류시원이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손찌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1일 진행된 XTM '탑기어 코리아4' 녹화에 불참했다. '탑기어 코리아4'는 당분간 류시원 없이 김진표와 데니안 2MC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시원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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