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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스 'hyde' 뮤비, 19금 판정 받아. 소속사는 "심의 결과에 불복" 논란 예고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3-05-19 09:51 | 최종수정 2013-05-19 09:53



아이돌 그룹 빅스의 신곡 '하이드(hyde)'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다.

빅스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 발매예정인 첫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하이드'의 뮤직비디오가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지난 16일 사전 발표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일명 '호러티저'로 알려지며 화제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었던, 빅스의 신곡 '하이드'의 뮤직비디오가 결국 멤버들의 공포스러운 분장과 벌레 등의 소품이 나오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되며, 심의에서 19세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

최근 그렇지 않아도 선정적이고 폭력적, 자극적인 뮤직비디오들이 난무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심의판정에 불복하며 강행돌파를 예고하여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젤리피쉬 측은 "이번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번 빅스의 '하이드' 뮤직비디오는, 일부 뮤직비디오와 같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노이즈 마케팅 이슈를 노리고 일부러 19세 관람불가 판정을 받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초기단계부터 사랑에 상처받아 괴로워하며 내면이 악하게 변하고 마는 남자의 섬세한 내면의 심리와 선악의 양면성을 '지킬앤하이드'를 콘셉트로 하여 표현한 것이다. 곡, 가사, 재킷, 뮤직비디오는 물론 안무까지 이러한 콘셉트의 커다란 틀 안에서 제작되었다"며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19금판정을 받아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들 장면을 제외하고는 빅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달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기에 19금 심의 판정 자체는 안타깝지만 이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뮤직비디오는 서태지의 '모아이', 소녀시대 '더 보이즈' 등을 제작해온 홍원기 감독이 제작했다. 홍감독은 "이번 빅스의 '하이드' 뮤직비디오는 기획단계부터 젤리피쉬측과 수많은 콘셉트 회의와 연출회의를 거쳐 제작한 것이다. 장면 하나, 소품 하나, 멤버 한 명의 표정 및 손짓 하나까지 생각하여 제작한 하나의 작품성 높은 영상이다. 젤리피쉬측과도 이야기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지적받은 장면을 제외하고 새로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결론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팬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아이돌 뮤비가 19금이라는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래도 정면 돌파라니 소신있네", "그럼 미성년자는 못보나요?", "도대체 뮤비가 어떻길래?"라며 다양한 반응을 내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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