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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에서 줄곧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던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