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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강성훈, 보석신청 결정 보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04-25 14:45 | 최종수정 2013-04-25 14:45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보석 허가 신청이 보류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5일 열린 강성훈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해보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석 허가 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 모씨, 오 모씨, 한 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꾸준히 변제 의지를 보여왔다며 강성훈을 석방했으나, 2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성훈은 법원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이날 향후 항소심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소 건과 채무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을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5월 21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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