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는 "2011년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주고, 소속사 수미앤컴퍼니가 부당하게 챙긴 2억 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계약 후 3개월 동안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후로도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허락 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부터 김수미의 '제조비법'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수미앤컴퍼니는 2011년 김수미를 소속 연기자로 영입,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병행했다. 하지만 수미앤컴퍼니 측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 측은 "2011년 6월 계약을 구두 해지했고, 이듬해 4월 다시 서면을 통해 해지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빨리 확인해 연예활동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