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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후 A사 대표 B는 이영애의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이영애 측은 2012년 3월 초상권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B는 2012년 7월 이영애 김치 판매를 재개했다.
이영애 측은 전화상으로 B에게 초상권 사용 중지 요청을 했으나 B는 2012년 7월 19일 다담에 내용증명을 발송, "C사와 D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의 도장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는 이영애 측의 직무 유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D사와 A사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해 권리 이전에 대한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언론에 사실을 발표해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아쉬울 것 이 없으니 같이 한 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답을 보냈다는 게 다담 측의 설명이다.
또 C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E에 대해서는 "E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E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에 대한 사문조 위조가 명시적 범죄사실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 더이상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