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드라마의 대본을 집필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라고 설명했다.
박작가는 이어서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 나무', '청담동 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