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선덕여왕' 공식입장 "2심 표절 판결 납득 안돼, 대법에 상고할 것"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2-12-26 11:47


사진제공=MBC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드라마의 대본을 집필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의 김지영 대표는 '선덕여왕'의 종영 2개월 후인 2010년 1월 "'선덕여왕'은 내가 쓴 대본 '로즈오브샤론,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점,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 미실과 선덕의 권력 대립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까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선덕여왕'의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재방영과 DTV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영현 작가는 26일 "2010년 초 이런 일(피소)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 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김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작가 또한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작가는 이어서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 나무', '청담동 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