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법원,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2-11-30 09:00 | 최종수정 2012-11-30 09:00


가수 박효신.

법원이 29일 박효신의 일반회생 신청을 수락, 회생절차 개시를 결저했다.

박효신은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의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맏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회생 계획안, 회생 채권 제출,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채권자 회의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내년 4월 께 회생신청 최종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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