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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38)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한성주가 승소한 가운데, 한성주 측이 승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크리스토퍼 수)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시계와 선물 등을 구입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하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타인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폭행 이후 원고의 상황과 연인 사이의 태도 등을 봤을 때 그 증거들을 사실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성주 측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소송을 걸었다"며 "이런 식으로 자신은 철저히 도망다니면서 한성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패소한 크리스토퍼 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사건 당일 한성주와 7명의 남성, 크리스토퍼 수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 중 3명이 크리스토퍼 수의 인천공항 출국길에 동행했다는 것을 한성주 측이 인정했다. 그런 왜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