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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혐의' 강병규에 징역 2년6월 구형

기사입력 2012-11-02 17:31 | 최종수정 2012-11-02 17:39

이병헌 강병규
<사진=스포츠조선DB>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방송인 강병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구형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의 여자 친구 최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강병규 측 변호인은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봐야하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강병규 또한 최후 변론에서 "이병헌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해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드라마 '아이리스'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겠다"며 "금전적인 부분은 피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강병규는 당시 여자 친구였던 최 모씨와 함께 이병헌에게 '전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한 2010년 1월에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이후에는 시계 대금 관련 사기 등으로도 기소 됐다.

한편 강병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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