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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20일 이루마가 "지난 2004년 전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스톰프뮤직은 정산 대상이 되는 공연 및 음원수익에 관하여 대부분 이루마가 수령할 금액만을 통지하여 왔을 뿐, 해당 공연 또는 음원수익의 총 수입과 공제비용 등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공개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음원판매 매출에 대해 스톰프뮤직은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고 정산자료가 방대하여 이루마가 원하는 수준의 정산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벅스 시스템을 통해 그 매출내역을 비교적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톰프뮤직은 이와 같이 음원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벅스에게서 지급받아 이루마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8년, 2009년도 음원 수익 중 66%만을 이루마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톰프뮤직은 2010년 8월경 벅스로부터 이루마의 저작권 및 실연권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이루마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루마는 2001년부터 음반제작 및 공연기획사인 스톰프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여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며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 뮤직에게 전속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에 휘말렸다.
스톰프뮤직은 "이루마가 2001년에서 2009년 체결한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했다"며 "이씨는 음반취입 제작 판매와 피아노 연주 등 공연, 라디오와 TV 출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일부 인용된 후 다시 기각되었다.
그 후로도 스톰프뮤직은 2004년 체결한 2차 계약서에는 "이루마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스톰프뮤직과 제작·판매한 음반 등을 타사에서 녹음·녹화해 제작·출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전속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콘텐츠 제작·판매 금지는 계약종료 후 1년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루마는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독일 유명TV쇼에 초대되어 베를린 쇼 발레단과 함께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 말 새로운 앨범 발매를 목표로 음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