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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참고인 조사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2-01-26 18:43


JYJ의 박유천

JYJ의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박유천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이 요트를 소유 하고 있고 그 관리 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는데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하여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고 이에 대해 위탁 업체를 조사중이다. 박유천은 선주로서의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유천은 KBS2 '성균관 스캔들', MBC '미스 리플리' 등을 통해 연기자로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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