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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집단 모욕", '개콘' 최효종 고소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11-17 17:21


최효종 미니홈피

개그맨 최효종이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로상담사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효종 소속사 관계자는 "KBS 자체 심의를 거쳐 방송이 나갔다"며 "현재 제작진과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로선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전했다.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은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진학상담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에게 사회생활 노하우를 전하는 컨셉트로 진행된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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