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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효종이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효종 소속사 관계자는 "KBS 자체 심의를 거쳐 방송이 나갔다"며 "현재 제작진과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로선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전했다.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은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진학상담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에게 사회생활 노하우를 전하는 컨셉트로 진행된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