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몽(본명 신동현.32)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 선고가 있은 후 MC몽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안경을 벗고 계속해서 말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만을 남기고 대기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MC몽 측은 항소 기각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MC몽의 군 입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MC몽은 스스로 군대에 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6월 MC몽과 관련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