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눈물 쏟은' MC몽, 생니 뽑은 혐의 무죄, 입영 연기 혐의 유죄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11-16 10:38


가수 MC몽이 1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을 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MC몽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MC몽은 고의 병역기피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은지 약 1년만에 최종선고를 받았다.
전준엽 기자 noodle@sportschosun.com

MC몽(본명 신동현.32)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3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판결 선고가 있은 후 MC몽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안경을 벗고 계속해서 말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만을 남기고 대기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MC몽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MC몽 측은 항소 기각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MC몽의 군 입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MC몽은 스스로 군대에 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6월 MC몽과 관련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