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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태지 공연 무산 위약금 일부 반환 조정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1-11-08 23:15


가수 서태지

가수 서태지가 공연 무산에 따른 위약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8일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 5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의 제작비 42억원을 제공하기로 서태지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제작비를 예당컴퍼니에 투자하기로 했던 모 공연기획사가 22억원만 지급하면서 공연이 무산됐다.

예당컴퍼니는 이후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 몰수는 과도하다"며 9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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