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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앨범 표절곡 제공 작곡가, 억대 손해배상 판결

이예은 기자

기사입력 2011-07-21 21:42


가수 이효리. 사진=스포츠조선DB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바누스에게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 측에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넷미디어는 바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바누스로부터 'I'm Back' 등 6곡을 넘겨받고 2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노래들이 모두 해외 곡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효리는 2개월 만에 4집 활동을 접은 바 있다.
이예은 기자 yeeune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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