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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 "합의 용의 있다" . 그러면서 제안한 2가지 조건은?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1-07-05 16:32


서태지-이지아. 사진=스포츠조선DB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를 제안한다!"

서태지 측이 이지아 측과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 컴퍼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원고(이지아)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는 4일 이지아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서태지 측은 합의 전제 조건으로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고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지아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서태지 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낸 만큼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은 법정 다툼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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