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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20억여원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어 '배용준은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세무서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에 대해 불복한 배용준은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측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정확히 알아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