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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종합소득세 소송 패소로 23억여원 추징당할 위기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1-06-22 16:01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23억여원의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사진=스포츠조선DB

한류스타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20억여원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22일 배용준이 지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고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 '배용준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게 아니다. 세무서는 배용준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며 '며 '배용준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촬영, 드라마 및 영화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배용준이 지출한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 배용준이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배용준의 수입 및 지출구조로 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배용준은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세무서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에 대해 불복한 배용준은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측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정확히 알아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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