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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비 신사적인 행위' 숀 롱, 제재금 20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1-04-06 13:17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비 신사적 행위를 한 숀 롱(울산 현대모비스)이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6일 오전 서울 논현동의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원주 DB와 현대모비스전에서 발생한 롱의 비 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롱은 이날 2쿼터 3분22초를 남기고 DB의 김종규는 리바운드볼 경합 도중 팔꿈치를 사용했다. 롱은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점프 도중 김종규의 안면을 두 차례 가격하는 동작을 했다. 두번째 동작에서 안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당시 롱은 테크니컬 파울로 인한 파울 퇴장. 김종규는 부상으로 치료하기 위해 라커룸으로 향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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