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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최대어' 오세근-이정현-김주성 등 FA 대상자 발표

나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7-04-25 11:19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의 2016-2017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KGC 오세근이 모비스 함지훈, 밀러의 수비를 피해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안양=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4.12/

프로농구연맹(KBL)이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대상자 51명을 공고하고, 협상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51명이다. FA선수는 보수 순위와 나이에 따라 보상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어 보상이 발생하는 FA선수는 오세근, 이정현(이상 인삼공사), 박찬희(전자랜드), 양우섭(LG), 변기훈(SK) 등 총 5명이다. 해당 선수들을 타 구단이 영입할 시에는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4인 외)과 전년 보수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아니면 전년 보수의 200%를 내야 한다.

보수 순위 30위 밖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FA 선수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지만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적용 없이 타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선수는 김주성(동부), 문태영, 주희정(이상 삼성), 김민수(SK), 김동욱, 문태종(이상 오리온), 전태풍(KCC) 등 7명이다.

한편 FA 시장은 1일부터 열린다. 5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는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이고,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타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개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해당 구단으로 이적해야 한다. 복수의 구단이 한 명의 선수에게 영입의향서를 냈을 경우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 연봉을 제시한 구단 가운데 선수가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선수에게 첫해 연봉으로 A구단이 1억원, B구단 9천만원, C구단 8천만원을 제시했을 경우 C구단은 자동 탈락이고 선수가 A와 B구단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방식이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벌인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주요 FA 대상자 명단

구단명=선수명=연봉(만원)=인센티브(만원)

동부=김주성=3억3000=1억2000

삼성=문태영=5억4000=1억7000

삼성=주희정=1억8000=2000

SK=김민수=2억2000=4500

SK=변기훈=1억6000=6000

SK=오용준=1억3000=500

LG=양우섭=1억8400=4600

오리온=김동욱=2억5000=5000

오리온=문태종=2억4500=1억500

전자랜드=박찬희=2억2000=8000

KCC=전태풍=3억7800=1억6200

KCC=송창용=1억500=2000

KGC=이정현=3억=6000

KGC=오세근=2억7000=6000

◇FA 협상 일정

5월 1일~15일 18시=원소속구단 협상

5월 16일=FA 선수 공시

5월 16~19일 18시=영입의향서 제출

5월 25~29일 18시=원소속구단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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