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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시즌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뛰어던 마커스 블레이클리(28)가 KBL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L는 10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블레이클리의 징계를 확정했다. 블레이클리는 더이상 올시즌 대체선수로 KBL리그에서 뛸 수 없다. 다만 다음 시즌 트라이아웃 참가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블레이클리는 KGC와 계약하지 않았다. KGC는 블레이클리와 제대로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 모비스에 남고 싶었던 블레이클리는 해외리그(유럽리그, 필리핀리그, 이스라엘 리그) 진출을 타진한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여권문제가 발생해 열흘 이상 발이 묶였고, 결국 해외리그 진출이 무산됐다. 이번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상황에서 지난 6일 모비스가 이를 캐치, 네이트 밀러 대체선수로 블레이클리에 대해 가승인 신청을 냈다. 블레이클리의 정상적인 여권발급은 몇몇 구단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BL은 블레이클리가 KGC와의 계약에서 불성실했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회피했다고 간주했다. 블레이클리의 에이전트 측은 KGC와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계약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레이클리의 해외리그 진출 시도 순수성도 의심받았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리그 참가 오퍼 이메일과 여권신청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중이다. KBL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KGC의 우선협상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리그 규정 질서가 흐트러진 점을 들어 블레이클리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올시즌 블레이클리 외에 마리오 리틀 등 대체선수를 두고 여러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졌다. 리틀의 경우 창원 LG에서 뛰다 서울 SK로 가면서 계약을 거부하다 SK 구단의 읍소로 뒤늦게 팀에 합류한 바 있다. 이같은 복잡한 대체선수 이적제도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제도의 한계와 제도 악용 소지, 구단간 오해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KBL에서도 시즌 종료뒤 규약을 손보는 것을 검토중이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