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경찰, 농구선수 불법스포츠 도박 검찰 송치 40일 그후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5-10-20 10:11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이 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강당에서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혐의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프로농구 경기에서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농구선수 김모(29)씨와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전·현직 농구 선수 12명, 유도선수 13명, 레슬링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5.09.08/

경찰(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농구 선수 12명(전직 1명 포함)이 포함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의정부지검)로 송치한 지 40여일이 지났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혐의로 농구 선수 12명(기타 유도 선수 등은 별도,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015~2016시즌 개막을 앞두고 해당 선수 중 현직 11명(동부 안재욱 이동건, 모비스 신정섭, SK 김선형, LG 유병훈, 오리온 장재석, 전자랜드 함준후, KGC 오세근 전성현, kt 김현민 김현수)의 이름을 공개했다. 또 KBL은 이들에게 기한부 출전 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재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다시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선수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1명 중 다수의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쪽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거래의 확실한 물증을 찾아야 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KBL은 이 11명에 대한 KBL 차원에서의 징계 수위를 고민해왔다. 사법당국에서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KBL 차원에서 후속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김영기 KBL 총재는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게 맞다"고 목소리를 냈다. KBL 주변에선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분명히 구분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BL 내부에선 고심 끝에 징계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잡았다. 승부조작을 한 경우와 프로선수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는 용서를 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구제명 쪽으로 기울고 있다.

프로팀 입단 전인 대학 선수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는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수위를 놓고 KBL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약하게 때릴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팬들의 질타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2라운드(18경기), 최대 3라운드(2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무기한 출전 보류 처분을 받은 11명의 다수가 소속팀에 합류해 운동을 하고 있다. 자숙 기간이라 외부 노출을 최대로 삼가한 상황에서 체력 훈련으로 몸을 만들고 있다. 최근 이들은 의정부지검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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