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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계 "KBL, 손등치기 행위 대책마련하라"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1-11-20 15:42


SK 김민수가 18일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화이트의 덩크슛을 저지하기 위해 점프를 하고 있다. 안양=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SK-LG전 열리기 앞서 때아닌 '손등치기 파울' 논란이 일었다.

SK 김민수가 이날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다. 김민수는 18일 KGC 인삼공사전 도중 오른손 엄지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했다.

1쿼터에 골밑에서 볼을 잡고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매치업 상대 김일두가 내리친 손에 손등을 맞았던 김민수다.

한 쿼터를 쉰 뒤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통증을 참으며 이날 경기를 소화한 김민수는 이튿날 병원 검진 결과 뼈에 금이 갔으니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다.

SK는 울상이었다. 전력의 핵심을 잃은 것도 그렇지만 애매한 경기규칙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의 활약을 팬들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적으로 만난 LG에서도 SK의 억울한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일종의 동업자 정신인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했다. 이른바 '손등치기 파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허점이 있었다. 현행 KBL 경기규칙 관련 조항(86조 5항)에는 상대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손등까지는 볼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곳을 접촉하더라도 파울로 간주되지 않는다. 손등 이상 손목부터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경우에는 당연히 파울.


너무 잦은 휘슬로 경기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치명적이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김민수 사건'을 통해 확인됐다. 수비자가 공격자의 손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도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김민수의 경우처럼 뼈가 부러질 정도로 후려치는 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구단들의 입장이다. 그렇다. 구단들의 하소연은 일리가 있었다. 경기규칙은 일반적으로 살짝 터치하는 수준을 용인하는 것이지,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과격한 행위까지 눈감아 주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

문경은 SK 감독대행은 "다른 경기에서도 상대 선수가 작정을 한 듯 파울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양택 LG 코치는 "손등을 치는 행위는 웬만해서 심판이 봐준다는 인식때문에 선수들이 강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수들끼리 심각한 문제다"라고 거들었다.

LG의 '국보센터' 서장훈의 입장은 더욱 강경했다. 서장훈은 교묘한 손등치기 행위때문에 매경기 고통을 겪는 '희생양'이다. 심판에게 어필을 자주하는 선수로 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장훈은 "손등을 건드리는 행위 자체를 파울로 불어야 한다. 선수 생명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관대하게 파울을 적용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쯤되면 KBL도 규칙을 고치든지, 행위의 강도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심판을 재교육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잠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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