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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장정석발 뒷돈 논란 사태, 가을 잔치에 재 뿌리나.
실제 예시도 들었다. SSG 랜더스 전신인 SK 와이번스의 한 선수(은퇴) 사례를 들었다.
선수가 정상적으로 사인을 하고 전지훈련에 다녀온 직후 경찰에 불려갔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 받은 돈을 추궁당했다.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선수는 불명예스러운 의심과 시선을 받아야 했다는 주장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편법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선수와 실제 합의한 규모와 다른 이중 계약서를 쓸 수 있다. 다만, KBO에 제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선수와 사전 이면 합의가 필요하다.
유 의원은 공개된 몸값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많게는 14억 원에서 적게는 5000만 원까지 총액과 옵션에서 발표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옵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다. 2018년 이전까지 KBO에 제출되는 각 구단의 FA 총액에 미실현분인 옵션 포함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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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선수와는 이면 계약을 하고 실제 계약는 더 낮은 금액을 적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공식 발표 금액과 다른 계약서가 제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심이 국회에서까지 제기된 이유는 올해 초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 사건 탓이다.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를 박동원(LG)이 폭로하면서 촉발된 충격적인 사건.
박동원은 지난 시즌 KIA에서 뛰다 FA 자격을 얻었다. 장 단장이 협상 과정에서 많은 액수의 계약을 해줄테니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보상 차원'으로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동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두 차례 녹취했고, 장 단장은 "농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결국 KIA는 장 단장을 해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구계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커졌다.
외부가 아닌 내부의 은밀한 제안이라면 선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약속된 돈만 넘겨주면, 자신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단 내 부도덕한 인사가 있다면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유 의원은 2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허구연 KBO 총재가 증인으로 참석하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질의하겠다고 했다.
만약 미신고된 옵션 수치 차이 등 단순 착오가 아닌 비위가 발견된다면 KBO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출된 계약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위조를 방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