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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비난 여론에 한발 물러섰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 전 대표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가해 구단 경영 개입을 막았다.
이 전 대표의 구단 경영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2019년 '옥중 경영'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표를 면회해 구단에 여러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임 변호사다.
당시 주축 인물이었던 박준상 대표이사는 감사 과정에서 사임했고, 임 변호사는 계약해지 했다. 다만, KBO는 '박 전 대표이사와 임상수 변호사 등 2명은 해당 사안을 촉발한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며 경고했다.
키움 구단은 '임 변호사의 법무이사 등록은 위재민 대표가 직접 했다. 구단에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 업무를 처음 하는 변호사가 올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구단 사정을 잘 아는 임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 대표이사 역시 이 전 대표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다. 이 전 대표의 입김이 점점 강화되는 형국이었다.
더욱이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70% 가까이 높이며 최대주주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KBO징계는 구단 경영 참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 행사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임 변호사 선임 뒤 비난 여론은 거세졌다. 허구연 신임 총재 체제로 새로 시작하는 KBO도 불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다. KBO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별도로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며 예의주시했다.
결국 임 변호사는 자진사퇴로 법무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일단 '이장석 체제' 공식화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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