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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KBO(한국야구위원회)는 16일 오전 2020년 KBO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 KBO 리그 경기일정 편성안 및 리그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상 선수들의 등록일수를 보장하면서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부상자 명단 제도가 본 취지와 달리 남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부상자 명단 등재는 선수의 경기 출장일 다음날부터가 아닌 엔트리 말소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부상자 명단(10일, 15일, 30일)에 등록된 일자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해야 현역선수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선수가 은퇴경기를 치를 경우 홈에서 치르는 공식 1경기에 한해 현역선수(1군 엔트리)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추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타사항으로, 정규시즌 중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현역선수 등록 및 말소 마감 시간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경기와 동일하게 16시 30분으로 조정하고, 감독?코치 외에 포수가 마운드 방문 시에도 선수 간 작전회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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