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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이번에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처음으로 'FA 등급제'를 실시한다. 선수별로 A~C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 FA 이적시 보상 규정이 달라진다. 시행 첫 시즌에 등급제 시행에 따른 실제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까.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혹은 35세 이상 선수의 신규 FA 신청) 선수의 경우 보상 선수는 없고 전년도 연봉의 150%의 보상금만 주면 이적이 가능하다.
또 신규 FA 선수와 FA 재자격 선수는 규정이 또 다르다. 두번째 FA 신청한 선수는 B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영 되고, 신규 FA에서 C등급을 취득한 선수는 재취득 시에도 C등급이 유지된다. 세번째로 FA를 신청한 선수는 C등급이 된다. 나이가 많을 수록, FA를 두번, 세번 신청할 수록 보상 규정이 다소 완화되는 규정이다.
이밖에 김재호와 차우찬 양현종 초형우 이대호 우규민 이원석 등 두번째 FA 자격을 얻은 거물급 선수들이 모두 B등급이다.
등급제 도입 취지는 상대적으로 '대어'가 아닌 선수, 나이가 많은 고참급 선수 등이 FA 자격을 얻었을 경우 비교적 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영입 구단에서도 모든 FA 선수들에게 차등 없이 '20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을 보상선수로 내주는 것이 적지 않은 타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보상 선수 성공 사례가 적지 않듯, 실제로 FA 영입시 큰 걸림돌로 여겨졌다.
하지만 등급제가 처음 시행된 올해 시장 분위기는 현재까지 등급에 구애받지 않는 눈치다. 현재 원소속팀 뿐만 아니라 타팀에서도 관심을 받는 선수들은 대부분 A등급이다. FA 참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A 구단 고위 관계자는 "외부 FA를 영입할 때는 해당 선수가 우리팀에 얼마나 필요한가, 또 조건이 어느정도 맞는가가 최우선인 것 같다. 막상 등급제가 시행됐어도 영입 의지가 있다면 보상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그 다음 순위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대어급이 아닌 B,C등급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몇몇 A등급 선수들은 오히려 복수 구단이 영입 경쟁에 빠지는 반면, 예전 같은 중소형급 FA들의 활발한 이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FA 한파 분위기와 연결된다. '오버 페이는 없이 필요한 영입만 실리적으로'라는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깔려있다. 등급제 첫 시행에도 영입 의지가 있는 구단들의 계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듯 보인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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