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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시범경기가 한창이던 미국 메이저리그의 시계도 멈췄다.
16일 USA투데이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월 26일 전후를 새로운 개막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4월 개막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에 몰렸다. USA투데이는 '각 구단들은 6월 이전에 개막이 가능하다면 시즌을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규시즌 162경기를 모두 소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일정 연기로) 월드시리즈를 12월에 치러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궁금한 점은 정규시즌 경기수가 줄어들 경우 메이저리그 선수 연봉이 깎이냐는 것이다. 이는 '선수 통일 계약서(Uniform Player's Contract)'의 국가비상사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11조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선수 계약은 연방법이나 주법, 규제, 행정 명령, 정부 조치 등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선수와 구단, 리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조치를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커미셔너는 국가비상사태로 리그가 중단되는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약 이행의 정지, 즉 연봉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임금 지급 보류를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무국은 2020시즌이 시작되기 전 구단주들이 선수들에게 연봉을 미리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통상 선수들은 시즌에 돌입해야 연봉을 받는다. 비 시즌에는 무보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헌데 정규시즌 경기수가 단축될 경우 선수 연봉 감액은 불가피하다. 실제 1995년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해당 조항에 따라 파업으로 단축된 기간 만큼 11.5% 감액된 연봉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많은 선수들이 계약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미네소타 트윈스로 둥지를 옮긴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는 이닝수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다. 이 계약서의 대전제는 162경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경기 이상 단축될 경우 마에다가 챙길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KBO리그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 선수들의 연봉 감액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듯하다. 이와 관련된 KBO 규정이 없다. KBO 관계자는 "아직 시즌 경기수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연기된 것일 뿐이다. 논의 단계는 아니다. 경기수 축소 이슈가 생기면 차후 논의될 내용이겠지만, 마찰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O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비활동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임금을 받지 않는다. 2020시즌 계약한 연봉은 지난 2월부터 수령 중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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