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키움 히어로즈의 징계는 2000만원의 제재금과 엄중 경고로 끝이 났다. 이보다 중요한 건 재발 방지 대책이다.
지난해 히어로즈는 내부 고발로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KBO의 영구 실격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KBO는 당시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확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옥중경영 정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 임상수 구단 변호사, 장정석 전 감독 등이 모두 물러났다.
KBO는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약 3개월 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수 차례 상벌위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5일 다시 상벌위를 열어 위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추진 단계에 있을 뿐, 구체적인 활동 범위가 정해지진 않았다. 정 본부장은 "업무 범위를 특정해놓은 건 아니다. 상벌위 결과 자체가 주주와 경영은 분리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관리, 집중이 될 것 같다.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키움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도곡동=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