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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LG 트윈스가 시민 폭행 혐의로 입건된 투수 배재준(26)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KBO의 출장 정지와는 별개의 자체 징계다.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KBO규약 제5장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구단은 규제기간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배재준에 내려질 징계는 '무기한 자격정지'다. 일수에 따른 감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재준과 구단이 도장을 찍은 올시즌 연봉 계약서는 징계가 끝난 뒤에야 유효하다.
다만 '무조건 1년' 기한이 정해진 임의탈퇴와 달리 선수자격 정지 징계는 배재준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경우 구단 측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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