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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길 열린 박동원-조상우, 출전정지 면한 이유는?

선수민 기자

기사입력 2019-02-08 18:10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지난해 5월 28일 성폭행(준간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모습.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고심 끝에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과 조상우의 징계를 내렸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동원, 조상우에 대해 심의했다. 논의 결과 지난해 부과된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출전 정지 징계는 피했다. 구단의 자체 징계 절차만 걸치면, 박동원과 조상우는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여성의 친구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죄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KBO는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경기에 대한 해석으로 고민했다. 정금조 KBO 사무차장은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면서 "논의 결과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은 인정됐다. 시즌 중 숙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분명 프로선수로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사무차장은 "하지만 선수들이 참가활동정지로 연봉을 받지 못했다. 경기를 못 뛰고 훈련도 하지 못했다. FA 자격 획득을 위한 등록 일수에도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 그동안 페널티를 받았다고 판단해 출전 정지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면서 "반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은 조만간 박동원, 조상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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