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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넥센 이택근에 36G 출전 정지 처분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8-12-19 17:32



문우람을 야구배트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이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3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택근에게 KBO리그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속팀 넥센은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엄중 경고 처분했다.

문우람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넥센 시절이던 지난 2015년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KBO가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택근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택근은 상벌위에 출석해 해당 사건 경위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우람 측은 따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KBO 상벌위는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를 들어 이택근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 상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KBO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한편, KBO는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구단에 신고한 넥센 임지열에게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우람-이태양 기자회견에서 실명이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소속팀 사실 확인 결과 '관련 사실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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