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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일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이사회(총재+10개구단 사장단 모임)가 제안한 FA협상안 수용 여부를 밝힌다. 이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준비중이다. 흔쾌히 수용할거면 굳이 기자간담회를 열 필요가 없다. 내부진통, 반발이 만만찮다. 논란의 중심은 상한제다. 상한제가 관철되면 선수들의 몸값상승 러시는 일시에 사그라들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선수들의 연봉인상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의 몸값에 대해선 거품 논란이 적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상당수 선수들은 상한제가 초고액 FA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우선 상한제. 상한제는 FA의 경우 4년간 최대 80억원을 상한선으로 못박았다. 계약금도 많이 받을 수 없다. 최대 절반 이상을 일시에 계약금으로 당겨받았던 관행에 제동을 걸려 한다. 30%선 안으로 묶는다는 얘기다. 이는 구단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바다.
등급제는 5년간 연봉수준을 잣대로 FA의 등급을 나누고 아랫 등급 선수들의 경우 보상 장벽을 낮춰 이적을 용이하게 만든다. 자격취득연수 단축은 현행 고졸 9년-대졸 8년을 고졸 8년-대졸 7년으로 1년씩 앞당긴다는 안이다. 등급제와 자격취득연수 단축은 선수협이 수년전부터 개선을 주장해온 안이다. 사실 등급제와 자격취득연수 단축 모두 선수들 입장에선 '대박'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사다리다. 대박이 사라진다면 굳이 힘들여 오를 이유가 없다.
FA몸값 상승은 지난 십여년간 기존 선수들의 몸값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같은 수준의 활약을 두고 FA와 비FA간에 급격한 연봉 차는 비FA선수들의 연봉 인상을 올려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양의지(두산 베어스) 같은 초특급 선수들이 1차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B급, C급 선수들의 몸값도 이에 비례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몸값 상승세는 일시에 잡힐 수 있다. KBO는 이번 상한제 도입을 놓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제재도 명시했다. 생갭다 효과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일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조정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선수들의 집단 반발 뿐만 아니라 자칫 리그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과연 상한제가 최선일까. 시장 상황,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는 셀러리캡이나 메이저리그식 사치세 도입 등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