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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가 전격적으로 유상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일단 구단 측은 "운영 자금 확보의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목적 외에 현재 수감 중인 이장석 전 대표의 지분율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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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 증자로 히어로즈 구단은 총 287억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운영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프로야구단의 유상 증자는 히어로즈가 처음은 아니다. 두산 베어스는 시즌 개막 전인 지난 3월22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총 355만155주(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외부평가법인이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약 216억원으로 나왔다. 두산은 이에 앞서 2014년 4월에도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또 롯데 자이언츠(2016년 300억원)와 LG 트윈스 등을 운영하는 LG스포츠단(2013년 600억원) SK 와이번스(2012년 40억원) 등도 유상증자를 단행했었다.
또 다른 기대 효과
유상 증자 이전 히어로즈의 총 주식은 41만 주다. 이 가운데 이 전대표가 67.56%에 해당하는 27만7000주를 갖고 있다. 이번 '주주 배정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이 전 대표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약 415만4944주가 된다. 종전 27만7000주에다 신주 574만주의 67.56%인 387만7944주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전 대표가 387만7944주를 무상으로 받는 건 아니다. 이를 100%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94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직접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유상 증자를 요구한 건 결국 어떻게든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을 지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성은씨에게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지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 전 대표와 홍성은 씨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공중 분해될 처지였던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홍 씨에게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때 이 전 대표는 구단 지분의 40%를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사기로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1월11일 서울 히어로즈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법인'이 홍성은 씨에게 판결 당시 히어로즈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의 대상인 '히어로즈 법인'는 자사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개인 지분 포기의 의무가 없다. 결국 '누가 주식을 줘야 하는가'의 해석 차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 전 대표측이 유상 증자를 요청한 핵심 이유도 이 문제와 관련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주식의 총량을 늘리면 이 전 대표가 개인 소유 주식 중 '16만4000주'를 홍성은 씨에게 양도하더라도 전체 지분율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의 요소는 남아있다. 홍씨측에서 '16만4000주'가 아닌 전체 지분의 40%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때문에 여전히 히어로즈 구단을 둘러싼 지분 공방은 계속될 듯 하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