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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히어로즈구단 유상증자, 그 배경과 효과는?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8-05-11 19:26


2018 KBO리그 넥센히어로즈와 한화이글의 경기가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넥센 선수들이 한화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확정짓고 관중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고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8.05.10/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가 전격적으로 유상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일단 구단 측은 "운영 자금 확보의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목적 외에 현재 수감 중인 이장석 전 대표의 지분율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히어로즈는 11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신주 발행을 공고했다. 11일 오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유상 증자 진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 히어로즈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해 5월1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 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 574만주(발행가액 5000원)로 유상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목적에 대해 '운영자금'이라고 명시했다.

신주의 발행 방법은 '주주 배정방식'이다. 이에 따라 배정 기준일(28일 오후 5시)에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다. 해당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주금을 납입해 증자된 주식을 취득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한 주식과 단주에 대한 처리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유상 증자의 배경

결과적으로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 증자로 히어로즈 구단은 총 287억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운영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프로야구단의 유상 증자는 히어로즈가 처음은 아니다. 두산 베어스는 시즌 개막 전인 지난 3월22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총 355만155주(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외부평가법인이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약 216억원으로 나왔다. 두산은 이에 앞서 2014년 4월에도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또 롯데 자이언츠(2016년 300억원)와 LG 트윈스 등을 운영하는 LG스포츠단(2013년 600억원) SK 와이번스(2012년 40억원) 등도 유상증자를 단행했었다.

따라서 ㈜서울 히어로즈의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은 그리 새삼스럽다거나 특별한 배경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유상 증자에 단순히 '운영자금 마련'의 목적만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장석 전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씨 사이에 얽혀있는 '지분 양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기대 효과

유상 증자 이전 히어로즈의 총 주식은 41만 주다. 이 가운데 이 전대표가 67.56%에 해당하는 27만7000주를 갖고 있다. 이번 '주주 배정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이 전 대표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약 415만4944주가 된다. 종전 27만7000주에다 신주 574만주의 67.56%인 387만7944주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전 대표가 387만7944주를 무상으로 받는 건 아니다. 이를 100%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94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직접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유상 증자를 요구한 건 결국 어떻게든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을 지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성은씨에게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지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 전 대표와 홍성은 씨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공중 분해될 처지였던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홍 씨에게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때 이 전 대표는 구단 지분의 40%를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사기로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1월11일 서울 히어로즈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법인'이 홍성은 씨에게 판결 당시 히어로즈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의 대상인 '히어로즈 법인'는 자사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개인 지분 포기의 의무가 없다. 결국 '누가 주식을 줘야 하는가'의 해석 차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 전 대표측이 유상 증자를 요청한 핵심 이유도 이 문제와 관련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주식의 총량을 늘리면 이 전 대표가 개인 소유 주식 중 '16만4000주'를 홍성은 씨에게 양도하더라도 전체 지분율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의 요소는 남아있다. 홍씨측에서 '16만4000주'가 아닌 전체 지분의 40%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때문에 여전히 히어로즈 구단을 둘러싼 지분 공방은 계속될 듯 하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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