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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안지만,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8-04-20 16:41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2개월이 감형됐지만, 여전히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결과. 그러나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안지만은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부분은 "추가적인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점, 도박 혐의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취득한 이득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은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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