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다. 성적은 투자금액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이는 양키스의 올해 선수 총 연봉이 2억3400만 달러에 달해 사치세 기준선인 1억780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키스는 2003년 사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년 연속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더불어 올해 2811만 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면서 양키스는 사치세 도입 후 납부된 2억8510만 달러 중 무려 2억527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올해 양키스가 내게 된 2811만 달러는 2005년의 3410만 달러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한편 LA다저스는 올해 양키스보다 더 많은 총 연봉을 부담했지만, 세금은 더 적게 부담하게 됐다. LA다저스는 올해 2억4300만 달러를 썼지만, 2012년에 사치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이 17.5%만 적용돼 약 1141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만 낸다.
메이저리그 사치세 규정은 2011년 일부 개정돼 3년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면 초과분의 40%, 4년 연속이면 42.5%, 5년 연속이면 최대 50%를 낸다. 양키스가 바로 5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중간에 1년이라도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다시 최초 세율 17.5%만 적용받는다. LA다저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