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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룰 숙지 못한 윤상원 심판, 제재금 100만원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5:59



바뀐 룰을 몰랐던 심판에게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롯데전에서 야구규칙 3.05(c, d 및 원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투수를 출전시킨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야구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 했다.

또한 KBO는 야구규칙 10.01(b)의〔주〕를 준수하지 못한 김상영 기록위원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심판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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