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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인 창원시를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다. KBO의 2차 대응이 시작됐다.
이후 KBO는 창원시가 선정과정과 관련한 공개 질의에도 계속해서 침묵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구장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14일 'NC다이노스와 체결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제5조(보안)에 의거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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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령 그에 준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이와 유사한 규모의 추가 신규야구장 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로 인해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므로 결국 창원시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의 신축야구장은 일단 한 번 건립이 되면, 수십 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그 입지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며, 리그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정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창원시가 KBO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입지적합성 및 약속기한 내 건립 가능성, 그리고 다른 후보부지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KBO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되,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KBO는 이번 재조사 결과 구 진해육군대학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부지선정의 재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창원시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창원시에 대한 연고지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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