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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창원시에 2차대응-행정소송&타당성 재조사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3-05-30 10:00 | 최종수정 2013-05-30 10:00



복지부동인 창원시를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다. KBO의 2차 대응이 시작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창원시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부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O는 지난달 23일 창원시에 NC 다이노스의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잇달아 제기되는 타당성 우려에도 신축구장 부지로 구 진해육군대학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KBO는 창원시가 선정과정과 관련한 공개 질의에도 계속해서 침묵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구장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14일 'NC다이노스와 체결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제5조(보안)에 의거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KBO는 창원시의 답변에 대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시와 NC가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규정돼 있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NC가 체결한 해당협약의 제5조 나항에 의거해 'NC가 동의한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합 창원시의 신축구장 입지로 최종 선정된 진해 육군대학부지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KBO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창원시의 주장 역시 이미 창원시가 3단계에 걸쳐 과학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야구장 입지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완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가령 그에 준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이와 유사한 규모의 추가 신규야구장 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로 인해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므로 결국 창원시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의 신축야구장은 일단 한 번 건립이 되면, 수십 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그 입지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며, 리그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정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창원시가 KBO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입지적합성 및 약속기한 내 건립 가능성, 그리고 다른 후보부지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KBO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되,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KBO는 이번 재조사 결과 구 진해육군대학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부지선정의 재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창원시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창원시에 대한 연고지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NC 김택진 구단주(왼쪽)와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 2011년 3월 NC의 창단식에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를 들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협약서는 향후 법적 대립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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