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는 금일(9일) 오전 2013년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의 선수를 공시하였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24일(토)부터 2013년 1월 15일(화)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시한인 2013년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어 2013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이번 FA 신청선수가 총 11명이므로, 규약 제 164조[구단당 획득 선수수]에 의거하여 소속 구단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신청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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