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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비활동기간, 그러나 쉴 수는 없다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1-12-07 15:00


'휴식도 영리하게, 비활동기간을 잘보내야 한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12월은 '방학'이다. 구단이 주도하는 모든 공식 훈련일정이 없는 시기가 12월 한 달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12월과 1월, 두 달간은 월급도 나오지 않는다. 말하자면 '무급휴가'가 주어진 셈이다.

비활동기간은 명백히 야구규약에 규정돼 있다. 어기면 규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야구규약 136조에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이 기간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있다. 지난 2007년 12월 프로야구 단장회의에서는 "비활동기간 중 해외 마무리훈련을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시 5000만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켜진 적은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12월만큼은 마무리훈련이 펼쳐지지 않는다. 올해도 11월 한 달간 해외로 마무리캠프를 떠났던 팀들은 모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에 들어갔다. 이제 내년 1월에 스프링캠프가 열리기 전까지 선수들은 '자유'다. 연말 시상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온전히 모든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다. 그간 떨어져 있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냥 혼자 푹 쉬어도 된다.

그러나 12월 비활동기간은 마냥 놀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다. 단체훈련은 안하지만, 대다수 선수들은 각자 필요한 개인훈련을 이미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지 않으면 다음해 성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2월의 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얻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1월 스프링캠프와의 연관성이다. 훈련은 맥이 끊기면 안된다. 11월 마무리캠프에서 만든 몸상태를 유지하며 1월 스프링캠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쌓는게 12월 개인훈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 관리에 실패하면 스프링캠프를 원활히 소화하기 어렵고, 결국 다음 시즌 성적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악순환이다.

12월의 개인훈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체력보강이고, 다른 하나는 재활훈련이다. 어느 누구도 기술훈련을 하지는 않는다. 날씨가 너무 춥고 훈련을 봐줄 코칭스태프도 없기 때문에 괜한 기술훈련은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 그래서 내년 시즌을 위한 힘을 비축하거나 다쳐서 약화된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체력보강의 방법도 다양하다. KIA 최희섭의 경우는 등산 애호가다. 산을 오르면서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수영이나 러닝 등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각자 취향에 맞는 체력보강 프로그램을 택한다.

재활 및 근육강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다. 실내 웨이트훈련장에서 꼭 필요한 근육을 자극하고 강화할 수 있는 맞춤 훈련을 하는 것. 과거 일본 요미우리시절 이승엽은 이맘때만 되면 꼭 대구로 와서 전문 트레이너를 찾아 근육을 강화했다. 12월에도 선수들은 분주하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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