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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후보가 5일 공시됐다. 역대 최다인 28명이다. 8일 신청이 끝나면, FA시장의 막이 오른다.
자격은?
이번부터 대졸 특혜가 주어진다. 원래 일정 조건을 9시즌 동안 채워야 FA가 된다. 그런데 4년제 대졸자(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는 8시즌만 채우면 된다. 이 규정에 따라 LG 이택근, 두산 정재훈과 임재철, 넥센 강병식과 강귀태 등 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일정은?
5일 공시된 후보자들은 8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면 된다. 구단은 이같은 사실을 문서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한다.
이 결과를 갖고 9일 KBO총재가 FA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이 때부터 협상테이블이 차려진다.
FA들은 10일부터 19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우선교섭을 한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른 구단과 접촉할 수 있다. 20일부터 12월9일까지 전소속구단을 뺀 7개구단과 만날 수 있다. 신생구단인 NC는 빠진다. NC는 내년 FA부터 협상할 수 있다.
그래도 계약이 안되면, 최후 협상으로 넘어간다. 12월10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하게 된다. 이 기간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안되면 내년시즌에 뛸 수 없다.
김태균과 이승엽은 다르다
보상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이번부터 FA를 영입한 구단은 전소속구단에 해당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0명 제외)을 내줘야 한다. 전소속구단이 돈만 받겠다면,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전년도 연봉에서 50%가 오른 금액의 200%에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18명)이나, 50% 인상액의 300%였다.
해외복귀파는 작년까지의 보상규정에 따른다. 삼성이 아닌 타구단에서 이승엽을 데려가려면 최대 28억3500만원(일본진출 전 연봉은 6억3000만원)을 줘야 한다. FA신청 때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 2011시즌 FA부터는 다년계약이 인정됐다. 따라서 계약은 '4년간 얼마'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승엽과 김태균은 다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면서 FA를 이미 신청했고, 해외에서 뛴 경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둘은 재자격을 얻을 수 있는 4시즌을 국내에서 채워야 진정한 FA가 된다. 현재는, 신분은 FA지만 계약에서는 다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선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보순 기자 bsshi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