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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5-05-22 11:02 | 최종수정 2015-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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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며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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