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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기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14:32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결론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지환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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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고, "피고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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