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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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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고, "피고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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