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서원(최순실), 형량 줄어든 징역 18년 확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11:1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최종 형량이 기존보다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서원씨에게 적용된 일부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한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 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서원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최서원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