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탑이 총 4차례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혔으며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초동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7.07.20/
대마초 흡연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